완벽한하루 서비스 이용약관
제 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뉴런즈(이하 “회사”라 함)이 제공하는 데이트 및 여행 코스추천 및 중개, 판매 서비스(앱, 웹 서비스를 포함)인 완벽한하루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함)와 관련하여, 회사와 이용 고객 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본 약관은 PC통신, 스마트폰(안드로이드 폰, 아이폰 등) 앱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.
제 2조 (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“플랫폼”이란 “이용자”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“서비스”를 이용할 수 있도록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, 아울러 “플랫폼”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“플랫폼”을 통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주체를 말하며. “플랫폼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회원”이라 함은 “플랫폼”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약관에 전체 동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“플랫폼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체를 이용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게시물”이라 함은 “회원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*음향 등의 정보 형태의 글, 사진, 도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.
- “업주”란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“플랫폼”을 이용해 자신의 가게에 관한 정보를 게제하고, 판매(상품 또는 서비스)하는 주체를 말합니다.
- “Perfect Deal”이라 함은 “회사”가 “업주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수하여 “이용자”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.
- “Perfect Funding”이라 함은 “회사”가 “업주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 인원이 넘을 경우 저렴한 가격에 공수하여 “이용자”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.
- “티켓”이라 함은 “이용자”가 “Perfect Deal” 또는 “Perfect Funding”을 통해 구매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“업주”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앱 또는 웹 상의 가상 티켓을 뜻한다.
제 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- “회사”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, 영업소 소재지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), 대표자의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, 연락처(전화, 전자우편 주소 등) 등을 “이용자”가 쉽게 알 수 있도록 “사이트”의 메인 페이지 하단에 게시합니다. 다만, 약관의 내용은 “이용자”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“회사”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기본법」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“회사”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“앱의 Main Page Banner”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“회사”의 판단하에 “이용자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
- “회사”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약관의 빠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이용약관 및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변경한 당일 날 개정 후의 내용을 “이용자”에게 공지하도록 한다.
- “이용자”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“이용자”가 제 3항의 방법 등으로 “회사”가 별도 고지한 약관 개정 공지 기간 내에 “회사”에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한주한다.
-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